의료기기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시킨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시킨 의사, 집유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8 13:38
수정 2021-01-28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담당한 환자의 척추와 어깨 수술에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A씨와 다른 업체 직원 B씨를 참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비의료인인 이들은 박씨의 요구로 수술 부위에 스테인리스관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 의사인 박씨의 지시·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박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A씨가 혼자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박씨가 스테인리스관을 제대로 삽입하지 못할 경우 A씨가 (대신)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술을 같이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사인 박씨가 적극적으로 비의료인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이 범행으로 환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총 49회 수술에 참여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회 수술에 참여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