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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 있는 ‘노사협약’ 요구

택배노조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 있는 ‘노사협약’ 요구

김주연 기자
김주연,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1-27 22:14
업데이트 2021-01-2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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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합의’ 6일 만에 파기 왜

“설 전부터”vs “택배비 인상이 먼저”
노사, 분류작업 정상화 시점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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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택배 도입 28년 만에 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이라며 기뻐하며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그로부터 6일 후인 27일 그는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다시 섰다. 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는 파기되고 현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택배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일주일도 안 돼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분류작업의 ‘정상화’ 시점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노사가 함께 마련한 사회적 합의문의 핵심은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며 택배노동자의 업무는 집화와 배송’이라고 명시한 부분이다. 택배노동자들은 여태껏 화물터미널에서 본인이 배송할 물건을 골라 차에 싣는 속칭 까대기(분류)를 해 왔다. 전체 업무 시간의 절반 정도를 뺏을 정도로 힘든 작업인데 돈도 쳐주지 않는다며 부당함을 토로해 온 만큼 사회적 합의가 과로사를 막아 줄 절대 원칙이 되길 바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20~30%가량 증가하는 설부터 분류작업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택배요금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분류인력을 택배노동자 8명당 1명꼴(한진택배·롯데택배 기준)로 지원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택배비가 실제 인상되기 전에는 택배노동자가 직접 까대기를 하더라도 별도 수수료를 주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태도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다.

반면 택배업계는 “애초 투입하기로 약속한 인력을 투입 중이니 합의문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로 정해진 분류인력 투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 며칠 만에 갑자기 파업을 선언하니 당황스럽다”면서 “대규모 추가인력을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력 투입 과정에서 택배비 인상이 단행된 것이 아닌 만큼 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급히 부담해야 하는 쪽도 사측”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사측 대표로 참석한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도 “택배사들은 애초 3월 말까지 예정했던 분류인력 투입 일정을 앞당겨 설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 중”이라면서 “이후 분류인력이 실제 얼마나 필요한지는 조사하기로 합의해 놓고 지금 당장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업계 주장대로 합의문을 해석하면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상반기까지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사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설비 자동화 비중이 작은 한진·롯데택배에 각 1000명의 분류인력만 투입된다면 70%에 달하는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계속 떠맡을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4000명을 투입하기로 한 CJ대한통운도 택배기사 15%가 여전히 분류작업을 담당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들은 원청인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지도록 하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사가 만나 합의문에 기반한 노사협정서를 체결하면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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