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갭처.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국민청원 동의해주면 건당 500원’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했다.
이 오픈채팅방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동의를 모아 인증을 하면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