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북 국회의원 잇따라 무죄·면소 판결

선거법 위반 전북 국회의원 잇따라 무죄·면소 판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22 15:41
수정 2021-0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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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 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죄
민주당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은 면소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무죄·면소 판결을 받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에 올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고발인이 밝히고 있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행사는 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중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시장에서 이뤄진 이 행사의 성격을 정당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을 뿐,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는 상황에서 소란이 발생했다”며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설령 피고인이 먼저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이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에 앞서) 피고인이 밀려 넘어졌음에도 사과를 받지 못하고 (행사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을 뿐”이라며 “이 위원장의 인사말을 중단시켰다는 것만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시간도 1분 정도로 짧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행과 처신을 더 신중하고 무겁게 하겠다”며 “남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선의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이 함께 있는 시장에 들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이후 양쪽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사건이 있기 전 이 후보 측 지지자들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소극적으로나마 항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도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면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 의원이 최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당시의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때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한 자가 손해를 보는 등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기존법에 대해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만큼 개정법은 종전의 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황에 해당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형법 제1조 2항은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 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령이 개폐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도 종교시설 주차장에서 명함배부 혐의에 대해 ‘면소’를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측은 “개정된 공선법은 선거운동 금지 장소를 종교시설 옥내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 만큼 명함 배부가 이루어진 교회 주차장은 종교시설로 볼 수 없어 면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길종 변호사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입법 취지가 과거 엄격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서 “이원택 의원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한 1심 재판은 매우 정당하고 윤준병 의원 사건도 면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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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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