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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자에 “입양 자격 있다” 판단한 입양기관

[단독] 성범죄자에 “입양 자격 있다” 판단한 입양기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11 15:00
업데이트 2021-01-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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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입양기관 지도점검 자료 공개
입양 신청인 범죄경력 조회 전에 서류 발급
실제 재산 내역과 다른 사실 서류에 적기도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의 입양을 주관한 홀트아동복지회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후 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입양기관들이 과거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와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고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가 허가한 입양기관은 홀트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등 4곳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2015~2019년) 간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홀트와 동방사회복지회는 예비 입양부모가 제출한 재산 내역과 다른 사실을 양친가정조사서에 기록하여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양친가정조사서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입양기관이 예비 입양부모를 조사하여 작성한 뒤 양친이 될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한다.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 △혼인생활 및 그 밖의 가족 상황 △현재 수입 및 재산 상태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와 그 밖의 건강 상태 △인격·품격 및 종교관 등 △그 밖의 특기사항 등을 조사한다.

입양기관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양친가정조사서를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성가정입양원은 입양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회신받기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7년에는 대한사회복지회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일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예비 입양부모가 △양자를 부양하기에 재산이 충분할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동방사회복지회는 입양 신청인의 성범죄 경력이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양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여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2017년 성가정입양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 후에 입양아동과의 결연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이전에 아동과의 결연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아동에 대한 국적 취득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 입양기관이 입양가족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입양가족이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한 사례, 사후 관리 과정에서 가정 방문 횟수를 위반한 사례 등이 복지부 지도점검에서 확인됐다. 홀트는 2016년 지도점검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시 최소 1회는 양모·양부가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양모만 참여한 사례가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았었다.

신현영 의원은 “입양기관이 가정조사 과정에서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기 적합한지, 입양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고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민간 입양기관에서 주도하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양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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