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조국·송철호·이재용 재판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때문에…조국·송철호·이재용 재판 줄줄이 연기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06 17:37
수정 2021-0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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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이달로 예정된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6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속행 공판 준비기일도 당초 이달 25일 열리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재판 일정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일선 법원에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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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뉴스1
이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일부 민·형사 사건은 연기된 상태다. 전날에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이달 14일에서 연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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