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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출소” 조두순, 이사한다…방범대책 수정[이슈픽]

“12월 13일 출소” 조두순, 이사한다…방범대책 수정[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26 14:08
업데이트 2020-1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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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출소 앞둔 조두순, 거주지 바뀔 듯
아내, 안산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청
현 거주지 주변에 CCTV 등 강화
새 거주지 중심으로 대책 수정키로


다음달 13일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아내가 안산 시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거주지가 바뀌면 경찰의 방범 대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26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하고 이미 전입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 거주지로 가겠다”고 밝혀, 부인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산시와 경찰은 기존 조두순 아내 거주지를 중심으로 시 전역에 고성능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 설치하고 주요 길목에 순찰 인력과 초소를 배치하는 등 각종 방범 대책을 세웠었다.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경찰은 조두순 거주 예정지의 치안 상황을 점검해 당초 예상지에 마련키로 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설비·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아내의 기존 거주지보다 새 거주지 쪽이 CCTV 설치 밀도 등으로 볼 때 치안 관리에 더 유리한 측면이 크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도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2년 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의 가족들은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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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대비 상황 점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최해영 경기남부청장
조두순 출소 대비 상황 점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최해영 경기남부청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도시정보센터를 방문해 윤화섭 안산시장과 함께 조두순 출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11.25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소급은 안돼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중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다음달 출소하는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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