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확진자↑핼러윈 관련 없어…광복절 집회 영향”

[속보]“확진자↑핼러윈 관련 없어…광복절 집회 영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9 12:06
수정 2020-11-19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확진자 세 자릿수…광복절 집회 영향”

이미지 확대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2020.8.15 연합뉴스
서울시는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78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통제관은 직전 세 자릿수 발생일과 2개월가량 시차가 있는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도 광복절 집회의 영향으로 봤다.

그는 “8.15 집회 당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