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악교습 18명 집단감염…“최초 감염자 셔틀버스 이용”

서울음악교습 18명 집단감염…“최초 감염자 셔틀버스 이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02 11:16
수정 2020-11-02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집단감염
코로나19 집단감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음악교습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발생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악교습을 받던 학생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31일까지 15명, 1일 2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17명이다. 1일 추가 확진자는 가족 1명, 음악교습 강사 1명이다.

학생과 교직원,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포함해 53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17명이 양성, 38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최초 확진자와 다른 학생이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했다. 이후 각각 성악 연습, 호른 악기 연습을 위해 참여한 성악 연습실과 악기 연습실에서 강사와 다른 수강생들,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 광진구 보건소와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다. 해당 현장 등에는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 학원 등 시설 관리자는 실내 환기와 표면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명 늘어 누적 2만6732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 79명, 해외유입은 18명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