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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한 달 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죄 아니었구나” 눈물 펑펑

수술 한 달 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죄 아니었구나” 눈물 펑펑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0-26 18:00
업데이트 2020-10-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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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낙태했다-모두가 알지만 하지 않은 이야기] <4>수술 명단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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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가명)씨가 아직 버리지 못한 당시 임신 테스트기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적은 모습. 본인 제공
정현주(가명)씨가 아직 버리지 못한 당시 임신 테스트기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적은 모습.
본인 제공
‘김▲▲, 6, X, X.’

지난해 3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운 정현주(25·가명)씨의 눈에 환자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명단이 들어왔다. 정씨처럼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들이었다. 숫자는 임신 주 수를, 뒤에 적힌 O·X 표시는 돈이 들어가는 영양제 수액과 자궁 유착방지제 사용 여부를 뜻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 가지 약제를 모두 쓰겠다고 한 사람은 정씨 한 명뿐이었다. 정씨는 “나도 수술을 받아 마음이 아프지만, 이름 뒤 X가 표시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씁쓸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던 중 갑작스레 임신이 됐다. 항우울제를 처방해 준 의사는 “(해당 약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기형아 출산이 확인됐지만 사람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장애가 있어도 낙태는 불법이라는 말도 했다.

정씨의 마음은 수없이 바뀌었다. 그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임신 9주차가 됐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정씨는 만약 아픈 아이가 태어난다면 무사히 잘 키울 자신이 없었다. 뒤늦게 임신중절을 결심하고 찾아간 병원은 정씨의 고민에 무관심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9주면 비용이 180만원입니다.” 임신 주 수에 따른 비용, 정씨의 몸은 그들에겐 숫자와 비용에 불과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해 메모하고 싶었지만 의사 설명을 듣는 동안 필기는 금지됐다. 병원은 약과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비밀 유지 각서와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류만 두어 장 내밀었다. 정씨가 5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 영양제의 차이를 물었지만 “비싼 게 성분이 더 좋아요”라는 무성의한 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정씨는 수술 후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수술대에 눕는 꿈을 계속해서 꿨다. 자신이 항우울제를 먹는 바람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아 한동안 정신과도 가지 못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판결이 난 후 수술을 했다면 고민을 덜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부터 ‘내 행동이 죄가 아니구나’란 안도감과 홀가분한 감정도 들었다.

정씨는 병원에서 본 어린 여성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아이를 보면서 ‘몸에 좋지도 않은 수술인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계속 걱정이 됐다. 정씨는 “지금은 수술해도 보호 수단이 전혀 없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합법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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