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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과 동일한 수준 월급” 양심적 병역거부자…합숙복무 시작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 월급” 양심적 병역거부자…합숙복무 시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6 18:54
업데이트 2020-10-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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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근무복/법무부
대체복무요원 근무복/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내일 첫 소집
대전·목포교도소서 급식·시설관리 등 수행
현역병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
8일 이상 복무이탈시 대체역 취소·형사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한다.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시행됐다. 대전교도소 내부에는 이런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고, 입구에는 오전부터 수백 명의 사람으로 북적였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첫날 교육생들이 가족들과 인사하는 모습은 외신까지도 주목하게 했다.

교도소에서 열린 입교식 모습은 현역병 훈련소 입대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짙은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착용한 교육생들은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대전교도소 정문을 통과했다. 두발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부분 교육생은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체역은 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차 소집은 내달 23일로 42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자는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된다.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경비교도대가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8인 1실 생활관을 마련했다. 교육생들은 이 건물 강의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고 체력단련실과 화상 전화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생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국기를 생활관에 걸지 않는 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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