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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논란 일었던 확진자 동선, 이젠 ‘장소 기준’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일었던 확진자 동선, 이젠 ‘장소 기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09 17:07
업데이트 2020-10-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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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별·나이 비공개 방침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한 병원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6.21 뉴스1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한 병원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6.21 뉴스1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알릴 때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동선이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없애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열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기준으로 노출 일시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해당 장소의 접촉자가 파악될 경우에는 장소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많은 사람이 이용한 공공장소여서 비공개했을 때 다수가 피해 보는 경우라면 확진자가 이용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특정하기로 했다. 건물은 확진자가 나온 특정 층과 호실, 매장명, 시간대를 명시하고 대중교통은 확진자가 이용한 노선 번호와 호선·호차, 승하차 장소, 일시 등을 공개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확진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를 이해해달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정보 공개 범위와 삭제 시기 준수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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