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분식회계 피해 주장’ 투자자들 회사 상대 집단소송 패소

‘GS건설 분식회계 피해 주장’ 투자자들 회사 상대 집단소송 패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9-18 10:39
수정 2020-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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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홍기찬)는 김모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높게 형성된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손해를 봤다면서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후 GS건설의 주가는 보름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고, 이에 김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는다. 애초 4억원대였 청구 금액은 집단 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며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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