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공백” vs “시기상조”…수도권 ‘등교 재개’ 막판 고심(종합)

“학습 공백” vs “시기상조”…수도권 ‘등교 재개’ 막판 고심(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5 09:21
수정 2020-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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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들어가기 전 체온 확인부터
교실 들어가기 전 체온 확인부터 광주지역 각급 학교가 원격수업에서 부분 등교수업으로 전환한 1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수도권 ‘등교재개’ 두고 막판 고심
추석 연휴 동안 확진자 급증하면 부담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학교가 언제쯤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수도권의 등교 재개 여부, 비수도권의 등교수업 확대 여부 등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고등학교만 전교생의 3분의1 이내에서 등교수업이 허용되고 있다. 유·초·중학교는 오는 20일까지 원격수업만 가능하다.

비수도권도 지난달 26일부터 등교 인원을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돼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우선 오는 20일까지는 기존에 안내한 대로 수도권은 전면적인 원격수업, 비수도권은 제한적인 등교수업 시행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21일 이후에는 등교수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2단계 때는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할 수 있다.

지침만 놓고 보면 수도권 유·초·중학교에서도 부분적인 등교수업을 재개하고 고등학교 등교 인원을 늘리는데 문제가 없다.

여기에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등교수업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14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등교 인원을 고등학교처럼 전체의 3분의 2로 확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때의 상황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이후 수도권 등교 재개 여부와 관련해 “여러 교육청에서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희망하고 계시는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시행, 학교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학사 일정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초·중·고 등교수업 재개 놓고 학생·학부모 찬반 ‘시끌’오는 21일 등교 재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온라인 공간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주요 사이트 맘카페, 청와대와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 등에는 등교 여부와 전망을 두고 찬반으로 엇갈려 의견을 개진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등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자녀들의 학습 공백이 심화되고,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겪는 소외감, 우울감 등 ‘코로나 블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여전한 만큼 등교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 내 확진자가 없어 등교를 재개한 일부 지역 교육 당국의 행정을 문제삼는 글도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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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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