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듣는데 음란물이” 수사 나선 경찰...해당 교사는 수업서 배제

“원격수업 듣는데 음란물이” 수사 나선 경찰...해당 교사는 수업서 배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11 20:19
수정 2020-09-11 2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 있는 한 여자중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듣던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이 송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에 있는 한 여자중학교 원격수업에서 음란 동영상이 노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관련 진술을 받는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해당 학교 교사 A씨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화면에 음란 동영상이 송출됐다. 사건 당일 수업을 들은 학생 한 명이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10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 직후 수업에서 배제됐다”며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이나 감사관실에서 다음 주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