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밥도 안주고 자”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90대 남편

“밥도 안주고 자”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90대 남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7 10:48
업데이트 2020-08-27 1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0대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90대 집행유예
“치매·뇌경색 투병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고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9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9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88)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로 고민이 많던 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아내가 식사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이 주워온 파지도 정리하지 않은 채 자는 모습에 화가 나 “왜 (고민에 대해) 물어보지 않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였던 88세의 피해자를 둔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90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와 뇌경색 투병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