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한부모 결혼이주민 양육 위한 체류 보장을”

서울대 로스쿨생들 “한부모 결혼이주민 양육 위한 체류 보장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20 22:20
업데이트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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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교수·대학원생 7명 인권위 진정
“행복추구·가족결합권은 인간 기본권”
내주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 결정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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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임상교수
소라미 임상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주민 가족을 위해 나섰다. 이 대학원 2학년인 염주민씨 등 7명은 지난 4일 여성아동인권클리닉 강좌를 맡은 소라미(46) 임상교수와 함께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지침은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염씨와 학생들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행복추구권과 가족결합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차별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강제 추방 대상으로 보이는 외국인을 출국 시까지 보호소에 구금하는 외국인 보호제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낼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미성년자 외국인까지 보호소에 가두는 이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평소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염씨는 “학생들이 각자 아동구금의 특수성, 과잉금지의 원칙, 국제법 존중주의 부분을 나눠 의견서를 만들었다”면서 “하나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당사자 상황과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8월 공익법률센터를 열고 공익 관련 실무 수업을 강화했다. 학생들의 공익 활동도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의 지도로 로스쿨 학생들이 대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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