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배우 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8-19 17:17
수정 2020-08-19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52·본명 조득제)씨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조씨를 송치했다. 지난 2월 변희재(46)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씨는 2015년 영화를 촬영하며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 A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또 조씨는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