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5분쯤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군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직접 심폐소생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와 만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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