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0 13:39
수정 2020-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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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지난 2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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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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