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0 13:39
수정 2020-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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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지난 2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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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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