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케이스에”…여자화장실 ‘몰카’ 설치한 대전 20대 구청 공무원

“화장지 케이스에”…여자화장실 ‘몰카’ 설치한 대전 20대 구청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7-21 13:29
수정 2020-07-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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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과 민간 보안업체 관계자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사진은 경찰과 민간 보안업체 관계자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등 공직사회의 성범죄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대전 대덕구 20대 남성 공무원이 ‘여성 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대덕경찰서는 21일 대덕구 9급 공무원 A(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구청사 별관 3층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구청의 한 여성 공무원이 화장실에 갔다 화장지 케이스 안에서 발견해 자신의 부서에 알렸다. 여성 공무원은 알리면서 “점심을 먹기 전에 화장실에 들러 볼일을 보고 화장지를 한 두 장 자르는데 이상한 것이 보여 확인해보니 소형 카메라가 케이스에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구는 화장실 앞 복도에 있던 CC(폐쇄회로) TV를 통해 몰카를 설치한 사람이 A씨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구청 내 CCTV를 통해 A씨가 자신의 차 안에 가방을 숨기는 것을 확인하고 또다른 몰카용 소형 카메라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카메라가 발견된) 지난 20일 아침 6시쯤 여성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덕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미혼이다.

대덕구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본관과 별관 등 청사 내 전 화장실의 화장지 케이스를 투명 재료로 바꾸기로 했다.

대덕구는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인 박정현 여성 구청장이 취임한 뒤 집단 및 사이버 성인지 교육을 자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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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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