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불리하지 않도록”...전국 대학 20곳 대입전형 변경

“고3 불리하지 않도록”...전국 대학 20곳 대입전형 변경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06 15:34
수정 2020-07-06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0. 6. 18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202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0. 6. 18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전국 대학 20곳이 대입 전형을 변경했다.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19 사태로 수험생 배려가 필요하거나 전형 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데 따라 전국 대학 20곳이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대교협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지역 균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정시에서 출결·봉사 등 교과 외 영역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 대교협의 변경 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로 각종 시험이나 대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연기되는 경우에 대비해 고려대 서울캠퍼스, 성균관대, 충남대 등 14곳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경기대, 계명대 등 2곳은 특기자 전형의 대회 실적 인정 기간을 변경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청주대 등 4곳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면접, 실기, 논술 등 전형 기간을 조정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혼란, 수험생 간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변경하는 안은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특기자 전형 등에서 수험생의 지원 자격 충족과 관련된 사항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입 전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면접·실기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겠다는 대학도 23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서울캠퍼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17곳에 달했다. 코로나19로 고3 학생들의 비교과 영역을 채우기 어려워진 만큼 이를 평가에 참작하겠다는 취지다.

대교협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입 전형 변경 사항을 심의·조정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의 입학전형 변경사항은 대입 정보 포털(http://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