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 10장으로 확대

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 10장으로 확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6 14:08
수정 2020-06-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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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수급 조치 7월 11일까지 연장
의무공급 비율 60% 이상→50% 이하
보건용마스크 생산량 30%까지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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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2020.5.17 뉴스1
17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2020.5.17 뉴스1
1인당 3장까지 구매 가능했던 공적 마스크를 18일부터는 10장까지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하는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50% 이하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60%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보건용보다 민간 유통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더 많이 찾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였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당분간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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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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