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의제출 합의 없었다”…정의연 입장 정면 반박

검찰 “임의제출 합의 없었다”…정의연 입장 정면 반박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5-25 11:51
수정 2020-05-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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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쉼터 압수수색 규탄에 적극 대응
“임의 제출 제안 거절한 건 정의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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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쉼터서 압수품 챙겨나오는 수사관들
마포 쉼터서 압수품 챙겨나오는 수사관들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0, 21일 양일 간 후원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검찰과 ‘임의제출’에 합의했었다”는 정의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연은 20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두 곳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후 다음날 연속으로 ‘평화의 우리집(마포쉼터)’ 압수수색이 집행되자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규탄했다. 마포쉼터에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정의연은 21일 낸 입장문에서 “(정의연 측) 변호인들은 길원옥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는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보호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검찰이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며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검찰은 마포쉼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하기로 정의연과 합의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25일 “마포쉼터에 보관된 자료를 임의제출받기로 협의하고도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20일 압수수색 당시 마포쉼터에 일부 자료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권유했으나 정의연측 변호인이 거부해 부득이하게 그 즉시(20일 밤) 마포쉼터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고 정의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인권침해 행위라는 정의연 측 규탄에 대해서도 “마포쉼터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 장소임을 감안해 집행과정에서 할머니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절차와 방법에 대해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그에 따라 할머니의 거주공간인 1층과 입구부터 분리된 지하실에만 국한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할머니의 거주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전 정의연 이사장)는 시민단체들에게 기부금 횡령과 안성쉼터 고가 매입 등 의혹으로 고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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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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