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아닌 액체질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해 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또 이 가맹점들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 식품에는 액체질소가 남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과 경기 등에 있는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매장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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