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 컸나…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안전공단 현장확인 통한 지적 개선 안 해우레탄 작업 땐 다른 작업 않는 게 원칙
공기 단축 위해 무리한 공사 했을 수도
지하 폭발인데 지상 인명 피해 유독 심해
대피로 없이 공사하다 화 불렀을 가능성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감식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30 연합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창고 공사업체에 화재 등 유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총 35건의 지적을 했다. 공사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6회(서류심사 2차례·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심사·확인한 결과다. 이 계획서는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이 발생하자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로 건설공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0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 공사 순서와 필요한 재료, 시공 방법 등이 적힌 시방서가 나뒹굴고 있다. 시방서대로만 작업했다면 지난 29일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나지 않아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증기 폭발은 지하 2층(4명 사망)에서 시작됐는데, 폭발에 의한 파손이 심하지 않았던 2~4층에 있었던 작업 인력들이 신속히 피하지 못한 것도 의문이다. 2층 이상은 화염에 의한 소실은 적고 그을음만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상황 전파 등 비상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역시 위험물이 산적한 곳에서 전기설비 공사나 가스충전 작업 등을 병행해 위험 요인을 높였지만 대피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벌이다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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