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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번방 분노’ 들끓는데 꿈쩍않는 플랫폼

[단독] ‘n번방 분노’ 들끓는데 꿈쩍않는 플랫폼

김정화,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4-29 23:14
업데이트 2020-04-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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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소홀한 디지털플랫폼 업체

트위터·디스코드 2곳만 무관용 대처
n번방 사건 터진 텔레그램은 ‘무응답’
수사기관 협조 요구엔 대부분 소극적

새 양형기준, 국민 감수성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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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 법안들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작업이 첫 단추를 뀄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올 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 청원’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고 졸속 법안 처리가 국민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청원이 다시 등장했고 순식간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소비에 대한 형량 강화 내용 등의 법안을 다시 내놨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소지 등에 대한 형량을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현실에서 기대처럼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법원 양형기준이 국민의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원 12명 중 8명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기본 형량으로 4~8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음란물 제작·유통보다 강간 범죄가 더 무겁다고 인식되는 점을 감안했다지만 익명의 다수 가해자에 의해 무제한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은 간과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의 근거지인 해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계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에 초점을 맞춘 것을 한계로 짚는다.

여론의 분노는 디지털 플랫폼 전반으로도 옮겨붙고 있다. 프로그램의 보안성에만 집착하는 정보통신(IT) 기업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성범죄의 주무대가 된 해외 주요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응 정책을 물었더니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 14일 디스코드, 위커, 와이어, 트위터 등 5개 업체에 n번방 관련 대응을 문의한 결과 회신이 온 곳은 4곳이었다. 디스코드와 트위터 등 2곳은 불법 성착취 영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한다고 답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메신저별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했다. 메신저 기업들은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스코드는 “한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했고, 위커는 “합법 절차에 따른 경우나 생사가 갈리는 경우에만 법 집행기관과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대표는 “해당 기업들이 메신저 내 계정 영구정지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 응답해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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