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라임 사태’ 김봉현 검거 주목받는 이유는…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가능

‘라임 사태’ 김봉현 검거 주목받는 이유는…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가능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4-24 14:54
업데이트 2020-04-24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을 통해 의혹 수준인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했다. 이어 인근 단독 주택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중이던 이 전 부사장도 검거했다.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고향 친구로 알려진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고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됐다.

라임 상품을 1조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와 한 투자자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로비를 할 때 어마무시하게 (돈을) 쓰는, 로비를 잘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 이 대화록에는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나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게 종용했는지와 실제로 압력이 행사됐는지, 김 전 행정관을 넘어 윗선이 개입됐는지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라임 사태를 막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윗선’의 존재에 대한 의혹만 계속됐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을 5개월 만에 검거하면서 이 로비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을 토대로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해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기업 사냥’을 벌이고, 상장사에 흘러들어간 라임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라임 펀드를 통해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595억원을 투자받고 이 중 517억을 횡령하고,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고객예탁금인 3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 규모의 횡령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정관계 로비를 벌일만한 인물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을 잘 아는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동갑내기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의 후광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우연한 계기들로 사기 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순히 사기꾼일 뿐 뒷배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을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