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면허 박탈해야” 국민청원

“수술실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면허 박탈해야” 국민청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07 15:43
수정 2020-04-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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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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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데 그치자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7일 화제다.

서울의 A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B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은 물론 개복 수술 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며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있겠다” 등 문제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마치고 올해 초 병원에 다시 돌아왔다. 현재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업무에 배정돼 수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데 그치자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것이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 인턴은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며 “이 의사는 소름끼치는 비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나. 제2의, 제3의 피해자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의사가 많다.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쾌락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 의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의 인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B씨에게 내린 3개월 정직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B씨가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 및 성희롱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B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전협도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데 법적인 제재는 없다. 의료인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보다 실제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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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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