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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자 피해사례 중 해고·권고사직 8%→20% 급증”

“코로나19 노동자 피해사례 중 해고·권고사직 8%→20% 급증”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01 16:33
업데이트 2020-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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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상담센터 통계 분석…“해고 금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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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역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역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23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철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2020.3.23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 피해 사례에서 해고·권고사직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노동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1일∼3월 31일 산하 상담센터에서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례 153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피해 사례 유형 가운데 해고·권고사직은 2월만 해도 7.7%에 불과했으나 3월 1∼15일 8.6%로 늘었고 16∼31일에는 20.4%로 급증했다. 무급휴직은 2월에는 28.2%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5일과 16∼31일에는 각각 18.1%, 18.4%로 줄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자 피해가 무급휴직과 연차 사용 강요에서 해고·권고사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고·권고사직 관련 상담 사례 중에는 직원 10여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3년째 근무해온 노동자가 무급휴가를 받아 쉬던 중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1년 동안 식당에서 일한 노동자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며 실업급여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센터에 문의했다.

민주노총은 “상담 사례를 보면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에 해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무기한 무급휴직이 강제 퇴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응해 해고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고용 유지, 나아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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