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 4월로 연기 “수험생 안전 고려”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 4월로 연기 “수험생 안전 고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3-03 10:52
수정 2020-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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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채 입실 기다리는 법원 9급 공채 수험생들
마스크 쓴 채 입실 기다리는 법원 9급 공채 수험생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에서 법원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들이 체온을 체크한 뒤 입실하고 있다. 2020.2.22/뉴스1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이 4월로 연기된다.

3일 서울시는 “오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필기시험을 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필기시험 일자는 이달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과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 외에도 국가 주관 시험들이 연이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국가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특허청도 같은날 시행하려던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연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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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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