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2-21 01:54
수정 2020-02-2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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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 영장심사 미뤄질 가능성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1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에 신종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전 목사 측의 의사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신교 계열의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범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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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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