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2년 만에 일제 잔재 청산
국방부는 5일 “헌병 병과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이 지난 4일 관보에 고시됐다”며 “오늘부터 헌병 대신 군사경찰이라는 병과 명칭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8년 11월 헌병 병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병을 의미하는 ‘Military Police’(MP)를 용어 그대로 번역한 군사경찰을 병과 명칭으로 결정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이란 명칭은 1870년대부터 일본에서 먼저 사용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현재도 남아 있다”며 “헌병이란 의미가 수사에 국한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육군 군사경찰은 기존 헌병 마크도 교체했다. 교도와 징계를 상징하는 ‘육모방망이’를 빼고 권총 두 자루와 칼 형상을 넣었다. 권총은 전투지원 기능을 상징하고 칼은 전투 기능을 의미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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