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측, 멜론 50억 원 청구 소송에 “보상절차 진행 중” [공식]

카카오 측, 멜론 50억 원 청구 소송에 “보상절차 진행 중” [공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29 14:03
수정 2020-0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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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음원 유통사가 음원 사이트 멜론을 인수해 운영 중인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카카오 측이 적극협조하고 결과가 나오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다날엔터테인먼트, 디지탈레코드, 앤에이치엔벅스, 예전미디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와이지플러스, 유니버셜 뮤직 등 음원 유통 13개 회사는 현재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사건 당시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모 씨 등을 상대로 49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확인된 부분에 대해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전 일이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진행되는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29일 전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 모 씨, 전 부사장 이 모 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페이퍼컴퍼니 LS뮤직을 설립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음원 저작권을 등록하고, 다운로드 횟수를 조작해 약 41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멜론 저작권료 정산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이용료 약 141억 원을 챙긴 혐의에도 휩싸였다.

이에 13개 음원 유통사는 지난해 12월 로엔 전 대표 신씨, 멜론 운영을 맡고 있는 카카오를 상대로 약 50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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