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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벽 넘고 추격하고… 미국식 경찰 체력시험 추진

[단독] 장벽 넘고 추격하고… 미국식 경찰 체력시험 추진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06 22:14
업데이트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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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남녀 통합 채용

특정 기준 넘으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여경 치안력 논란 잠재우려 평가 변화
뉴욕·캐나다 경찰시험 도입 방안 유력
“여경 비중 확대 취지와 안 맞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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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인 2023년부터 경찰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남녀 가릴 것 없이 같은 체력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 등 기본 신체능력을 주로 측정하고 남녀 채점 기준도 달랐지만 앞으로는 미국 뉴욕경찰(NYPD)처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직무 적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공통 종목이 도입된다. 종목별 점수를 배정하는 대신 특정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 ‘패스 오어 페일’(Pass Or Fail) 방식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순경 공개 채용에서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한다. ‘성평등 관점’에서 조직 내 여경 비율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남녀 선발 비율을 9대1 수준으로 뽑다가 2년 전부터는 여성 경찰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대략 남녀 8대2 비율로 선발해 왔다. 경찰은 2022년까지 여경 비중을 15%로 높이고, 경감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경찰관(12만 5267명) 가운데 여성 경찰관은 1만 5106명(12.1%)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여성 경찰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면 강력한 제압이 필요한 치안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해 5월 취객과의 몸싸움에서 여성 경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남성은 여성 경찰관에게 유리한 체력시험 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실제 경찰 체력시험의 남녀 채점 기준은 다르다. 대표적인 게 팔굽혀펴기다. 여성 지원자의 최소점(1점) 기준은 10개인데 남성 지원자는 12개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돼 있다. 현재 순경 체력시험은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을 평가한다.

경찰은 여경 치안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 뉴욕경찰이나 캐나다 경찰의 체력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체력시험이 중심(코어) 근력, 순발력, 상지·하지근력 등 특정 신체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경찰관으로서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뉴욕경찰은 도망치는 피의자를 잡는 데 필요한 ‘용의자 추격하기’(182m 달리기), ‘장벽 뛰어넘기(1.8m)’, ‘계단 오르내리기’를 평가한다. 또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마네킹 끌기’도 있다. 뉴욕경찰은 남녀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최저 기준(4분 28초)을 두고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평가한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지난해 8월 한국 사정에 맞는 남녀 동일 체력시험을 만들어 달라고 경희대 스포츠학과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남녀 경찰 선발 시 같은 체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성 경찰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5~2011년 미국 경찰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은 남성의 20%에 그쳤다. 여경 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남성과 동일한 절차로 뽑는 뉴욕시의 여경 비율은 2016년 기준 14.2%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국가기관에서 채택한 경찰 체력시험 방식을 한국 사정에 맞게 적용하면 치안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많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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