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6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킥보드를 타던 A(9)군이 치였다. 이 사고로 A 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A 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위가 어둑어둑해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늦게 발견한 것 같다”며 “아파트 단지 내 규정 속도는 시속 10㎞인데 운전자가 과속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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