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동양대 측은 정 교수가 지난 10일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가운데 1과목이 폐강되고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았다. 해당 과목 ‘영화와 현대문화’(폐강)와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는 모두 수강 정원 60명을 채운 상태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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