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우 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쳤다” 허위 글 2심도 벌금형

배우 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쳤다” 허위 글 2심도 벌금형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24 11:05
업데이트 2019-07-24 1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58)씨가 ‘난방 비리’ 문제로 다퉜던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유남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