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볼테면 해봐’ 공화당, 광화문에 천막 재설치…철거 5시간 만

‘해볼테면 해봐’ 공화당, 광화문에 천막 재설치…철거 5시간 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5 14:47
수정 2019-06-25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거에 2억 들었는데 추가 비용 늘 듯

이미지 확대
모기장 안에서 마지막 저항
모기장 안에서 마지막 저항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모기장 안에서 들어가 바닥에 누운 채 행정대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연합뉴스
조원진(60·대구 달서구병) 대표가 이끄는 옛 대한애국당인 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던 농성 천막을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한 지 5시간 만에 다시 설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우리공화당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광화문광장에 조립식 형태의 천막 3동을 또 설치했다.

앞서 서울시는 허가 받지 않은 광장 점유와 안전 우려 등 민원 제기를 이유로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수백명을 투입해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10일 기습 설치한 천막 2동과 그늘막, 분향소 등을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이 세워진 지 46일 만이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나 철거 작업이 끝난 뒤 우리공화당 측은 광장 인근에서 대기하다 차에서 보관하던 가로 3m, 세로 6m 크기의 천막을 꺼내 기습적으로 천막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폭력 행위’라고 주장하며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미지 확대
모기약 뿌리며 저항
모기약 뿌리며 저항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시작하자 모기약 등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연합뉴스
이들이 천막을 설치할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은 광화문역으로 향하는 해치마당 인근에서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당원들과 마찰을 빚으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공화당 측 관계자들은 천막 안에서 대기하며 “사생결단 결사 항쟁”,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 탄핵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천막 1동을 더 가져와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앞서 서울시청 관계자가 오전 5시 16분즘 천막 철거를 알리는 행정대집행문을 낭독하자 당원들은 “막아라”, “물러가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물병에 든 물과 모기약, 소화기를 뿌리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일부는 천막 안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광장 바닥에 드러눕거나 기물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공화당 한 관계자는 “정당한 정당 활동에 대해 좌파 정권이 ‘조례’를 운운하며 이렇게 한다” 비판했다. 철거는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쯤 마무리됐다.
이미지 확대
천막 먼저 제거하고
천막 먼저 제거하고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연합뉴스
서울시는 철거 전 한 달 간 우리공화당 천막을 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는 인건비 등 약 2억원의 비용을 지출됐으며 행정대집행 비용은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천막을 재설치함에 따라 철거비용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 약 220만원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