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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징계’ 논란 휘문재단 공익제보자… 교육부 “해임 취소”

‘보복징계’ 논란 휘문재단 공익제보자… 교육부 “해임 취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6-10 23:04
업데이트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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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2월 12일자 11면

교원소청심사위, 前 교장 손 들어줘
“이사회 명시 안 해·비위별 징계도 부당”
재단이사장 횡령 의혹 교육청 첫 제보

서울 강남의 명문 사학 휘문중·고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에서 해임됐던 공익제보자가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5일 휘문의숙에서 해임됐던 전 휘문중 교장 A씨가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 주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은 취소나 징계 감경, 징계 유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취소 처분은 징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뤄진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과 이사장이었던 김모(92)씨와 아들 민모(56)씨의 횡령 의혹을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에 제보한 인물이다.

휘문의숙은 올해 초 이사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교장 1인 결재를 남용했으며 체험학습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직위해제, 정직 3개월 등 동시에 3가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공익 제보자에게 ‘보복 징계’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재단은 “A씨가 부정을 저질러 해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부적정한 해임이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취소 결정 이유로 ▲휘문의숙이 징계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을 할 때 회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징계 의결서에 기술된 징계처분 사유만으로는 A씨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알기 어려우며 ▲하나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서는 하나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비위별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취소 처분이 나오면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재징계를 내려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휘문의숙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상태”라면서 “향후 계획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횡령 혐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명예이사장과 민 전 이사장은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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