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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동승도 막나” VS “안전 우려 해소 안돼” 택시 승차 공유 두고 갑론을박

“자발적 동승도 막나” VS “안전 우려 해소 안돼” 택시 승차 공유 두고 갑론을박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11 10:00
업데이트 2019-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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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 서비스를 앱으로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서비스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11일 “관계부처, 업계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심의위원회로 보류된 것으로 관련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코나투스가 제시한 서비스의 핵심은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 2명을 택시에 동승할 수 있도록 해 요금을 절약하도록 돕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신 콜비를 현재 2000~3000원 수준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고, 택시 기사도 승객 2명에게 각각 콜비를 받기 때문에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문제는 택시 합승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불거졌던 안전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합승을 한 상황에서 승객 간 불미스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자칫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야시간에 취객이 합승을 하거나, 승객이 또 다른 승객을 따라 내리는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현재의 동승 서비스는 과거와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택시기사가 무분별하게 합승자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실명 확인을 거친 뒤 동승이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 발생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또 동승 역시 기존 탑승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또 다른 업계 쪽 인사는 “이미 승객들은 스스로 동승자를 구해 택시를 타는 상황인데 현재의 서비스 구조까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면서 “게다가 규제샌드박스 하에서 실증을 해보겠다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애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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