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집에서 여성들 불법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10년 동안 집에서 여성들 불법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7 23:16
수정 2019-04-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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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된 카메라들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된 카메라들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나 전등, 변기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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