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지난해 11월 1일자 [“100억 안주면 댓글 자료 삽자루 넘기고, 설민석 고소”…강용석, 이투스에 피소]라는 제목으로 박 변호사가 이투스 직원에게 댓글 조작과 관련하여 100억 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이투스 측의 알방적인 주장을 담은 고소장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넥스트로 측은 이투스를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이투스 측의 알방적인 주장을 담은 고소장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넥스트로 측은 이투스를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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