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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농약 고기’로 반려견 7마리 죽이고 사체 훔친 개도둑

‘맹독성 농약 고기’로 반려견 7마리 죽이고 사체 훔친 개도둑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3 15:59
업데이트 2019-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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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맹독성 농약이 묻은 고기로 남의 반려견을 유인해 죽인 뒤 사체를 훔쳐간 김모(62)씨에 대해 부산 강서경찰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절도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쯤 부산 강서구 엘코델타시티 공사현장에서 A(45)씨 소유의 반려견에게 맹독성 농약을 뿌린 음식물을 먹여 죽인 뒤 사체를 트럭에 싣고 달아나는 등 8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2개월 사이에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반려견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사건 발생지 주변에 7일간 잠복근무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가 체포될 당시 낯선 사람에 겁을 먹고 평상 밑에 숨어있는 개에게 고기를 건네며 유인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체포되면서 8번째로 희생될 뻔한 반려견은 목숨을 건졌지만, 앞선 7마리는 모두 숨졌다. 주로 삽살개와 진돗개 등 대형 개들이 희생됐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실충제가 묻은 고기를 개에게 주면, 반려견이 이를 먹고 10~15분 사이에 쓰러졌다. 개가 쓰러지면 김씨가 준비한 장비로 목줄을 끊고 개를 차에 옮겨 실었다.

경찰은 김씨 차에서 개들에게 먹인 농약 섞은 고기 등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개에게 준 고기에는 주로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무색무취’의 메토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면서 “개 사체를 무엇에 쓰려고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사주한 제3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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