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홀수 번호판 차량 출입 안 됩니다’

[포토] ‘홀수 번호판 차량 출입 안 됩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20 11:02
수정 2019-02-20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각 관공서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 2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시청 관계자들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승용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