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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월 추가 확정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월 추가 확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31 10:50
업데이트 2019-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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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 나쁜데 아무 조치 안 해”…신해철 의료사고로 지난해 징역1년 확정

고 가수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세훈씨. 사진은 그가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월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6.1.20 연합뉴스
고 가수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세훈씨. 사진은 그가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월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6.1.20 연합뉴스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9)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강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금고 1년 2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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