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의무 위반·허위사실 인터뷰’ 판단한 1심 인정해 항소 기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8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하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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