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수정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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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서 90대 독거노인 구출…불법체류 불구 의상자 인정 고려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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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
니말
법무부는 지난 13일 열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니말에게 영주권(F5)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도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독거노인을 구출했다. 당시 니말은 목, 머리,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까지 일어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니말은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치료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니말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타 자격(G1)으로 변경을 허락했다. 이후 법무부는 니말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한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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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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