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 시속 50㎞이하로 제한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 시속 50㎞이하로 제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02 11:19
수정 2018-12-02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선 50㎞/h·이면 30㎞/h…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 설치된 시속 제한 안내문. 2018.12.2  연합뉴스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 설치된 시속 제한 안내문. 2018.12.2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 60㎞/h였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경찰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서울시 공사 완료 후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이후부터는 변경된 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속도 제한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대도시 도심지에서 전면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앞서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6월에는 종로 통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km로 낮췄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 도심 전체로 확대되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에서 매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시민은 200명 안팎으로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절반을 넘는다.

사대문 안은 서울 전체 면적 중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4.1%, 사망자 3.7%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보행사망자 비율도 69%로 전체 평균(57%)을 크게 웃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향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 시내 전역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 일반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개정되면 시 전역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