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1·여)씨와 지난 1월부터 약 한달간 사귀다가 다투던 과정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별 통보에 B씨가 쉽게 동의하고 나오자 화가 난 A씨는 과거 ‘내기 볼링’에서 자신이 이겼던 것을 상기시키며 장난으로 걸었던 600만원을 B씨에게 요구했다.
심지어 이를 주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0시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어찌하는지 봐. 너 동영상에 얼굴도 나왔던데? 결혼도 못한 게 얼굴 팔려서 몸까지 팔려가려고 ㅋㅋ?”라는 내용도 있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A씨는 B씨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끝까지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A씨를 고소했다.
정 판사는 “유부남인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